최근 많은 사람들이 투자와 절세를 위해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ISA계좌,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분들도 많고 알아도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을 했어도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ISA 계좌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보는 글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ISA 계좌의 특징 및 장단점 총 정리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ISA 계좌에서 절대로 하면 안되는 투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란 무엇인가?
ISA 계좌, 어렵게 생각 설명 할 것도 없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종합계좌
ISA 계좌는 종합형계좌입니다. 본래 예금이나 적금, 펀드나 주식 등 투자상품에 가입하거나 투자 할 때 우리는 그 상품(자산)에 맞는 계좌를 하나씩 다 오픈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하나만 만들어도, 이 계좌 하나에서 모든 투자가 다 되기 때문에 계좌를 따로 오픈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투자 자산을 관리하기 매우 편리한 계좌이죠.
두 번째 절세 계좌
ISA 계좌를 이용하는 주이유는 바로 ‘절세혜택’ 때문입니다. 최소 200만원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본래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해 이익이 발생하면 모든 이익금에 대해 15.4%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ISA 계좌를 이용하게 되면 15.4%의 세율이 9.9%로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해 동안 6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ISA 계좌를 이용하게 되고, 2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면 수익금 6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세율이 9.9%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납입할 세금은 39.6만원이고 똑같은 소득이 일반 계좌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공제금액 없이 600만원에 대하여 15.4%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세금은 92.4만 원입니다.
즉 ISA 계좌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 세금을 528,000원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절세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ISA 계좌를 필수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ISA 계좌, 가입 조건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년도 3년까지 1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개설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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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뜻하며, 1년 동안 이자와 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즉 이자와 배당으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ISA 계좌 개성이 불가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서민형/ 일반형으로 나뉘어 집니다.
-근로소득 기준 연 5천만 원 이하 or 사업소득 기준 연 3800만 원 이하
>서민형 ISA 가입 가능
위 소득으 초과할 경우 일반형 ISA 계좌로 가입해야 합니다.
서민형과 일반형의 차이는 ‘비과세 한도’ 입니다.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ISA 계좌는 의무 가입기간이 존재하는데요.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계좌를 해지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만기는 5년인데, 최근에는 만기 80년 이상도 가입이 가능하니 ISA 계좌 가입할 때는 만기를 최대한 늘려 놓는 것도 하나의 Tip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개설이 불가하고 ISA 가입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이때 별도의 가입 박탈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개설을 하고 만기를 최대한 길게 가지고 가는것이 유리합니다
만기를 80년 이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의무기간인 3년만 충족이 된다면 별도의 불이익 없이 해지가 가능하니, 되로록 개설 할 때 만기를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ISA 계좌는 개인당 1개씩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증권사를 이용하는게 편리합니다.
ISA 계좌 장단점 총정리
장점
4단계 세제혜택
비과세 혜택과 9.9% 저율과세, 분리과세 그리고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낼 수 있는 과세이연 혜택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것보다 세금을 아껴 돈을 버는게 훨씬 더 쉽고, 어쩌면 세금 아끼는게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즉 최고의 절세상품이 바로 ISA계좌입니다.
- 비과세 –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것
- 저율과세 – 원래 15.4%의 세금을 납부해야하지만 9.9%로 대폭 낮춰 세금 납부 가능
- 과세이언 – 세금을 당장 내는 것이 아닌 추후에 내는 것
- 분리과세 – 세금을 따로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소득을 얼만큼 벌었든 상관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평소 자신이 이자나 배당 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ISA계좌를 사용해야하고, 또 자신이 소득이 많거나 자산이 많다면 종합소득세율을 낮추는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ISA 계좌를 꼭 이용해야 합니다.
또 하나, 엄청난 장점은 바로 ‘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요, 이 때의 종합소득이라 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기타소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과세의 경우 헤당 소득에 모두 포함되지 않아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예적금과 같은 이자&배당소득세 15.4%도 분리과세이긴 하나, 20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2000만 원까지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15.4% 세금으로 끝내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포합됩니다.
ISA 계좌에서의 ‘분리과세’는 그 어떠한 한도도 정해져 있지 않고, 되려 세법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건강보혐료 부담이 크신 분들도 무조건 이용해야 하는 계좌가 되겠죠
특히나 2020년 이후 개정된 법으로, 금융소득으로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에 박탈 됩니다. 그로인해 금융소득으로 연간 1,000만 원이 넘는다면 이를 ISA 계좌로 돌려서 받는 게 더욱 유리합니다.
원금에 대해 인출 가능
원금은 불이익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ISA 계좌의 유일한 단점을 뽑으라고 하면 의무가입기간 3년입니다. 3년 동안은 해지할 수가 없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투자를 하다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ISA 계좌는 ‘원금’에 대해서 충분히 인출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세금 혜택 받은 걸 돌려줘야 된다고 많이들 아시는데,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본 게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불이익을 보는 건 ‘수익금’에 대해서 입니다. 그러니 수익금을 제외한 원금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의무가입기간 3년도 큰 단점이 안됩니다. 돈이 필요하면 원금만 인출하면 되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이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단, 인출한 금액만큼 다시 납입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 납입하고 1000만 원을 인출했다면, 다시 1000만원 납입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연금계좌와 환상의 콤보
다음 장점은 연금계좌와 환상의 콤보라는 점인데요. 연금계좌라 하면 연금저출펀드와 IRP를 뜻합니다.
두 상품의 경우 가장 큰 장점이 ‘세액공제’인데요.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이용하게 되면 최대 148.5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한도는 600만 원, IRP는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둘을 함께 운용하게 되면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지만, 16.5% 공제율을 받게 된다면 최대 환급금은 대략 150만 원 가까이 되죠. 그런데 ISA 계좌와 연금계좌를 함께 이용하게 되면 세액공제 한도금이 최대 1200만 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ISA 계좌 3년 의무가입기간 이후 두 달 안에 연금 저축펀드나 IRP로 이동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이던 상관없이 모든 금액을 옮길 수 있습니다. 본래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연간 추자할 수 있는 금액이 1800만 원인데, ISA 계좌에 옮기면 1800만 원이상 돈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ISA 계좌 이동 금액 중 10%까지 세액공제 혜탹이 적용되고, 한도 300만 원까지 입니다. 다시 말해 세액공제 목적이 주라면 3000만 원 까지만 ISA 계좌를 넣으면 된다는 뜻이죠. 그럼 3000만 원 중 10%인 300만 원은 연금저축펀드와 IRP 한도 900만 원에 더해져 총 12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6.5% 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환급금액 198만 원이 됩니다.
즉 연금저축펀드와 IRP, ISA 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만큼 우선적으로 꽉꽉 채워서 투자를 하면, 약 200만 원은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1년 동안 1200만 원 투자해서 200만 원 수익을 얻는다는 건, 정말 엄청난 수익입니다. 이를 정부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손쉽게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 1200만 원을 투자를 하게 돼서 투자 수익금이 또 생기면 연간 2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아니죠 그렇기 떄문에 세가지 상품에 먼저 돈을 넣고 운용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유리한 선택입니다.
*남은 2700만 원은 어떻게 되나요?
ISA 자금 3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옮기고 이중 3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남은 2700만 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그대로 운용한다.
2700만 원을 연금계좌에 투자로 돌려서 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1800만 원 한도 이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어 더욱 풍족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음 해에 만약 연금저축펀드와 IRP로 900만 원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이를 세액공제 받지 않은 2700만원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2) 인출해도 불이익이 없다.
2700만 원을 그대로 다시 인출해도 연금계좌로 이전한 후 세액공제 300만 원 받은 그 다음해에 2700만 원을 인출해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연금 저축펀드나 IRP, ISA계좌에서 인출할 때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수익금’만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우리는 세제혜택받은게 없기때문에 원금을 인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것, 세액공제 받은 ‘그 다음해’에 인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IRP로 옮겼을 경우에는 중도인출(부분인출)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인출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연금저축펀드로 ISA 자금을 옮겨야 됩니다.
손익통산 적용
마지막 ISA장점은 바로 ‘손익통산’ 적용인데요. 손익통산이란,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계좌들은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실질적으로 번 돈이 없어도 우리는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A펀드에서 300만원을 벌고 B주식에서 300만 원을 잃었다면, 결국 우리가 번 돈은 0원이지만 A펀드에서 300만 원 벌었다고 15.4%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로인해 우리는 이익은 0%이지만, 세금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손익통산이 적용된다면 A펀드에서 300만 원 벌어도B주식에서 300만 원을 잃어서 합산 이익이 0이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국내상장 주식의 경우 손실에 대해서 손익통산이 적용됩니다. 국내 주식형펀드 및 국내 주식형 ETF는 손익통산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ISA 계좌 납입한도
ISA 계좌는 연간 20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5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점이 많이 아쉬운점이죠. 물로노 혜택이 너무나 파격적이다 보니 리밋트를 걸어두긴 해야 되겠지만, 다소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이월 기능이 있어서, 만약 자신이 1500만 원까지만 납입하고 500만 원을 납입하지 못했다면 납입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해로 이월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다음 해에 2500만 원 납입이 가능합니다.
ISA계좌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투자
제일 중요한 ISA계좌에서 절대 하면 안되는 투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펀드(ETF)입니다. 의아할 수 이지만, ISA 계좌에서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펀드의 매매차익은 애초에 바과세입니다. 세금을 아끼기위해 사용하는 계좌인데 굳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투자를 이계좌에서 활용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배당주 목적으로 국ㄴ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는 분들은 ISA 계좌를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이때 매매차익이 아닌 배당 목적이기 때문에 배당소득 15.4%를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