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귀속 반기 신청자의 하반기 정산분 근로장려금이 6월 27일에 지급되었습니다. 2023년 5월 정기 신청한 분들은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말씀드리면 8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알고 싶으신 분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근로장려금심사결과 조회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1.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1.기준
1)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총소득 조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가구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각각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접수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3)재산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적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많은 경우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조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022년 6월 1일 기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이때 재산에 잡혀있는 부채 금액은 차감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4)기타
소득조건과 재산조건 외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하고,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 내 거주자가 고소득이 예상되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 5월 3일까지 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기준을 가지고 2023 5월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2022년 9월에 상반기 반기신청 또는 2023년 3월에 하반기 반기신청을 했다면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 조회하기
신청을 하고 나서 국세청에서 소득, 재산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조회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많은 것을 확인기에 핸드폰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PC 또한 거의 유사합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1.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각자 편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2. 메인 화면 또는 신청제출메뉴에서 심사 진행 상황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조회
4. 아직 7월이라 자료 수집 단계에 있습니다. 8월쯤 확인하시면 심사단계로 넘어가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 조건, 지급일, 심사결과 조회 방법에 대해 잘 이해하셨죠? 모두 8월에 잘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P.S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