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은 창업을 한 후 4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업을 시작한 초기에는 작은것 하나도 부담스러울수 있는데 세금이 감면이 된다면 큰 메리트가 될 것 입니다.
창업을 시작한 초기 청년사업자분들은 잘 확인하셔서 감면 신청을 해보세요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제도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최대 10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간단히 말해 청년등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창업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세액 감면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되겠죠?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2018년 5월 28일 이전에 창업했을 경우 당시 만 나이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책이 변경되면서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을 했다면 15세이상 34세 이하까지 해당됩니다.
*남자분들 중 군필이신 경우 군복무 기간에 따라 +6년까지 청년 나이에 더할 수 있습니다!
최대 만 40살!(34세+6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율은?
●수도권 과밀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 100% 감면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서울-전 지역이 모두 과밀억제권역
경기도-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남양주시 일부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인청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대곡동, 불노동, 마천동, 금곡동, 오류동, 완길동, 당하동, 원당동을 제외한 일부지역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 조건
새롭게 설립한 ‘창업’의 경우
개인사업자, 소득세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 감면 적용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한 경우
기존 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신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을 확장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종전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은?
모든 업종이 감면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닌데요
광업, 음식점,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금융 및 보험업
학원 또는 직업능역개방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시산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이 있습니다.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소득세 감면 신청하기
온라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08.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항목의 ‘세액감면(최소한세 적용 대상)’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작성을 진행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