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금 최대 20만원 * 12개월! 신청방법 마감임박

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의 신청기간이 다음달 8월을 마감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소득조건과 무주택 조건에 맞는 청년이라면 월세를 최대 20만원 X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내놓는 많은 청년 주거복지정책이 많지만, 상당수는 까다롭거나 한정적이라서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번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은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20만원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이란?

1. 지원대상

만 19세~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2.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3. 신청 방법

1)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복지로 바로가기

2) 현장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4. 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월) 부터 1년간

 

5. 지급 기간

2022년 11월~ 2024년 12월




6. 소득, 재산기준

1)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2)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 거주중인 [민법]성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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